5인미만사업장 근로시간기준은?

2021. 04. 25. 19:35

5 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 ..

교대근무로인해 주40시간이상 근무를하고있는데요

법적으로 괜찬은건지요 ????????????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4.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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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오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기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 40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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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4. 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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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적용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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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와 다르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시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정확히 지급이 된다면

          법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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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 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규정'과 동법 제53조 규정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제한 규정' 및 동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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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계), 제55조(휴일), 제63조(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4. 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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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이 되며 그 이후에는 주52시간제 초과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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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4. 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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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주40시간을 초과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도가 의무 적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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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4.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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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52시간제의 제한을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 야간근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50%가 가산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현행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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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근무로인해 주40시간이상 근무를하고있는데요

                          법적으로 괜찬은건지요 ????????????

                          상시근로자수5인미만도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계약서상의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등을 동의한 경우라면

                          교대근무하여 주40시간이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4. 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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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2021. 04. 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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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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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한다 하더라도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4. 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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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40시간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해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4. 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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