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저희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일 : 근로자 수
월: 4
화: 4
수: 4
목: 4
금: 7
토: 7
일: 6
쉬는 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근무일이 1/2가 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분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