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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퍼플펭귄

퍼플펭귄

25.12.11

노무사님, 저희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일 : 근로자 수

월: 4

화: 4

수: 4

목: 4

금: 7

토: 7

일: 6

쉬는 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근무일이 1/2가 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분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