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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딱새184
늘씬한딱새18422.02.22

사회적기업 재직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인미만 사회적기업 재직중입니다. 월급과 휴무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12시~13시) 1일 8시간, 주40시간, 주휴일 일요일입니다. 저희 회사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필요로하여 대체휴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근무를 필요로하면 월화수목금토일 근무후 스케줄이 없는 다음주 월,화요일날 주말에 대한 휴무를 시행중입니다. 주말에는 수당에 1.5배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대체휴무를 시행중인데 휴무 3일 지급이 맞는거 아닌가요? 또한,주휴일(일요일지정)에 근무하면 유급근무인데 추가수당지급은 없는건가요?

2.월급이 200만원 상여금,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이나 다른 추가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오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 200만원만 받을수있는건가요??

3. 상여금과 기타급여(제수당)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받을수있는 수당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직장이여서 모르는게 많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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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12시~13시) 1일 8시간, 주40시간, 주휴일 일요일입니다. 저희 회사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필요로하여 대체휴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근무를 필요로하면 월화수목금토일 근무후 스케줄이 없는 다음주 월,화요일날 주말에 대한 휴무를 시행중입니다. 주말에는 수당에 1.5배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대체휴무를 시행중인데 휴무 3일 지급이 맞는거 아닌가요? 또한,주휴일(일요일지정)에 근무하면 유급근무인데 추가수당지급은 없는건가요?

    >>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제도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요일에 휴무하게 하는 '휴일의사전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해당시간의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월급이 200만원 상여금,기타급여(제수당) 없음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이나 다른 추가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오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 200만원만 받을수있는건가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상여금과 기타급여(제수당)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받을수있는 수당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5배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