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수당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미 지급한 것이 있다면 해당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미 고정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정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개인사업자입니다 휴게시간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포함하여야 합니다.2. 인턴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주휴수당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꼭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인 등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0
0
1년전 주휴수당 환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이나 착오로 지급되어 잘못 지급된 것이 맞다면, 환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막막하고 기가 막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명 근무한다고 해서 4대 보험이 해당이 안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돈으로 다른 사람 돈을 준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노동청에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회사는 왜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9
0
0
19년12월입사 22년2월4일 퇴사 22년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있다면, 퇴사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주휴수당 실제로42시간근무인데 근로계약시간36시간으로 해준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변경되어 그 이상의 근로가 당연할 정도로 근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0
0
가게 폐업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으로 지급 여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0
0
유급 연차는 기업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그 이름과 같이 유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