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시 근속기간 계산

A용역회사 경비원으로 a아파트에서 2020년 1월1일 부터 4월30일(4개월)근무후 b아파트에서 2020년5월1일 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23개월) 근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근속기간및 퇴직금,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3개월 평균급여는 ₩2,228,000)

1.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은?

2.연차수당 계산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실제 근무지만 이동한 경우라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도 2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23개월을 근무하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A회사에 직접 고용된 경우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0.1.1부터 2022.3.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A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1.1~2022.3.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동일 사용자하에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므로 a와 b를 합산해야 할것입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이며,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이나 신규채용 등의 절차없이 소속이 되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에 의해 퇴직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 정규직 전환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동일하므로 전체 기간인 27개월이 근속기간입니다.

      2. 연차휴가도 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1일+15일+15일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용역회사)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위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4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동일한 사업주인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