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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워니즈
시워니즈24.02.19

위탁업체 변경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0년 2월 17일 입사 - 위탁사 A

2023년 11월 30일 - 위탁사 A사와 아파트와의 계약만료로 계약종료

(퇴직금중간정산)


2023년 12월 1일 - 위탁사 B로 변경후 계속근무


2024년 2월 17일 - 근속 만4년이 되고 연차가 발생하는 싯점


2024년 2월 29일자로 계약종료로 퇴사


이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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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되지 않으므로 업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근무한 기간으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근로가 계속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위탁업체가 변경되었으면 신규입사로 보아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위탁업체의 경우 보통 고용승계를 위탁계약서에 명시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통해 새로 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유지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위/수탁계약 시 수탁자의 변경은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탁자 A에서의 근속기간은 B의 근속기간과 합산할 수 없으며, B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가 변경되고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형태라면 중간정산 이후분의 퇴직금과 2024년 2월 17일에 발생하는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