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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용역업체는 동일하고 다른아파트로 이직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22.3.1일 A용역회사의 B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4.1.1일부터 동일 용역회사관리의 C아파트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의 1) 2024.3.1일이 경과하면 이전 A업체근무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2) 동일용역이지만 다른 근무지아 C 아파트 근무가 2024.1.1일부터로 인정하여 질의1의 연차가 발생되지않으면, 새로운 입사로 보아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1,2가 해당되지않고 2024.12.31일 계약만료시 2024.1.1~2024.12.31까지 근무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아무것도 발생하지않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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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네 신규 입사로 보아야 하고, 2024. 1. 1. 부터 다시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3. 아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 소속이면 현장이 바뀌어도 연차는 이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 3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아파트로 이직한다기보다는 근무지만 변경하는 전근에 해당하므로

      연차, 퇴직금 등 기존 기간을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A회사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3.1.~2024.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