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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다슬기231
공손한다슬기231

회사는 왜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건가요?

회사 매각시 노조를 해체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로 인해 경영진은 얼마나 이득을보나요?

노조를 해체하기위해 일량 시간 복장 흡연등등등

모든것에 인사조치를 한다고 테클을 걸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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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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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측은 노조가 있는 경우 독단적인 경영에서 노조의 제재를 받을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개별적 협상보다

    노조협상을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서 노조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합병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노동조합 또한 존속하게 되므로 매각 절차에서 종전의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결성 목적은 근로자의 힘을 키워 사업주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사 매각 시 노동조합은 고용승계된 조합원에 대하여 지위가 유지됩니다.

    2.노동조합의 해산을 위하여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