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까칠한달팽이270
까칠한달팽이27022.02.17

22년 공휴일 근무수당 휴무?

저희 회사가 작년까지는 연차를 공휴일에 대체해서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휴무 연차로 대체못하게 법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21년도에는 공휴일에 반틈은 출근하고 반틈은 쉬면서 일을했는데 22년도에는 공휴일에 일하게되면 1.5배로 돈을 지불해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대표가 21년도에도 공휴일이나 추가근무 이런거 다 1.5배로 계산되서 지금 월급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공휴일에 쉬게되면 월급이 줄어들수도있다고 합니다 어떤게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금 월급이다>

    • 질문자님이 급여를 월급제로 받고 있다면, 월급제의 경우는 유급휴일이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이 줄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지칭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또한 휴일수당 중 8시간까지 50%,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산수당이 붙으며
    야간근로(22~06시까지)는 별도 50%의 가산수당이 붙으니 참고바랍니다.
    허나 그저 휴무일이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300인이상 및 공공기관 등<20.1.1.>, 30300인미만<21.1.1.>, 530인미만<22.1.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면 쉬어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근로하면 이와 별도로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2021년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감안하여 임금을 인상해 주거나 휴일근로 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공휴일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의미하는 1.5배로 계산이 되었다는 근거를 확실히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근로시간 및 산식이 나오게 되면 휴일수당의 적용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