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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퇴사날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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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휴일 근무수당 휴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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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시 근속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용역회사)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위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41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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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통보후 퇴사준비 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는 기간(통상적으로는 30일)만 지킨 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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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까지 연차쓰고 목요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31일(목) 퇴사한다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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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 이전 연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12을 곱하여 퇴직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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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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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재 48시간 근무중이므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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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유급휴가 쓰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31일(목) 퇴사한다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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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일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힘들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가 지난 후 퇴사하면 됩니다.2. 위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퇴사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합니다.3. 무단결근시 그 기간 중의 급여는 미지급될 것입니다.4. 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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