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될까요?
중견기업이며, 7년전부터 월급통지서에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별도비용을 책정해서 월급때마다 계속 받아왔는데.. 현재 최소근무 시간이 48시간 근무중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급했던 연장근로수당때문에 초과 근무에 대한 비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년전부터 나온 근로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되어야하며, 초과 근무 수당이 나오는게 맞는것 같은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중견기업이며, 7년전부터 월급통지서에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별도비용을 책정해서 월급때마다 계속 받아왔는데.. 현재 최소근무 시간이 48시간 근무중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급했던 연장근로수당때문에 초과 근무에 대한 비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년전부터 나온 근로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되어야하며, 초과 근무 수당이 나오는게 맞는것 같은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