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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저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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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될까요?

중견기업이며, 7년전부터 월급통지서에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별도비용을 책정해서 월급때마다 계속 받아왔는데.. 현재 최소근무 시간이 48시간 근무중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급했던 연장근로수당때문에 초과 근무에 대한 비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년전부터 나온 근로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되어야하며, 초과 근무 수당이 나오는게 맞는것 같은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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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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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48시간 근무중이므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한 토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해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왔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 연장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