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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개구리47
산뜻한개구리47

7년 일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힘들어요..ㅠㅠ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직장이 추구하는 것과 제가 추구하는 것, 건강상의 문제, 개인사정 등으로 이번주에 구두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이야기 했으며 사직서를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인 사람이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만 두지 못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직서 또한 구체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그만 둘 생각을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면접볼 당시에 대표 또한 괜찮았으며, 일하는 것에 좋을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일하는 곳을 선택하였고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면접 볼 당시인 10월 초에 선정이 되었으며 11월 초에 가기로 정하였지만 10월 중순에 갑자스럽게 그 당시에 일하고 있던 곳에서 뒤늦게 사직 승인이 되어 11월에 이직하는 것이 어려워 지금 일하는 곳 대표에게 알렸으며, 못 갈 것같다는 알림을 하였습니다. 알림을 통해 대표와 출근에 있어 12월초로 조정이 되었으면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1월 초에 전에 일하던 곳에서 행사가 있어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대표가 전화와 문자가 왔었는데 왜 안받냐 찾으러 갈 것이다 등의 문자를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하여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한 이유로 사표를 썼었지만 대표는 면접볼 당시의 생각으로만 밀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하고 싶어했잖아 하면서 막무가내로 밀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다른 종사자분을 불러 저의 사직에 있어 들은 적은 있냐. 나는 저 선생 못 그만 두게 할 것이다. 등을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말로 인해서 저는 더욱더 사직에 대해 마음이 커졌으며 내일 사직서를 낼 예정입니다.

​녹음을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사직서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대표가 사직에 있어, 구체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사직서에 퇴직 예정일을 작성은 하였지만 의견 충돌로 인해 예정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 등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3. 급여에 있어 문제는 없을까요??

​4. 대표가 승인처리가 안해주면 30일 후부터 효력이 있는데 중간에 무단결근 하면 어떻게 될까요?

7년 일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습니다.

궁금한게 생기면 글을 남기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가 지난 후 퇴사하면 됩니다.

      2. 위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퇴사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합니다.

      3. 무단결근시 그 기간 중의 급여는 미지급될 것입니다.

      4. 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대표가 사직에 있어, 구체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사직서에 퇴직 예정일을 작성은 하였지만 의견 충돌로 인해 예정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 등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가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 가능하는 등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급여에 있어 문제는 없을까요??

      >>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4. 대표가 승인처리가 안해주면 30일 후부터 효력이 있는데 중간에 무단결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2,3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무단결근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