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년 일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힘들어요..ㅠㅠ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직장이 추구하는 것과 제가 추구하는 것, 건강상의 문제, 개인사정 등으로 이번주에 구두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이야기 했으며 사직서를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인 사람이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만 두지 못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직서 또한 구체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그만 둘 생각을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면접볼 당시에 대표 또한 괜찮았으며, 일하는 것에 좋을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일하는 곳을 선택하였고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면접 볼 당시인 10월 초에 선정이 되었으며 11월 초에 가기로 정하였지만 10월 중순에 갑자스럽게 그 당시에 일하고 있던 곳에서 뒤늦게 사직 승인이 되어 11월에 이직하는 것이 어려워 지금 일하는 곳 대표에게 알렸으며, 못 갈 것같다는 알림을 하였습니다. 알림을 통해 대표와 출근에 있어 12월초로 조정이 되었으면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1월 초에 전에 일하던 곳에서 행사가 있어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대표가 전화와 문자가 왔었는데 왜 안받냐 찾으러 갈 것이다 등의 문자를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하여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한 이유로 사표를 썼었지만 대표는 면접볼 당시의 생각으로만 밀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하고 싶어했잖아 하면서 막무가내로 밀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다른 종사자분을 불러 저의 사직에 있어 들은 적은 있냐. 나는 저 선생 못 그만 두게 할 것이다. 등을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말로 인해서 저는 더욱더 사직에 대해 마음이 커졌으며 내일 사직서를 낼 예정입니다.
녹음을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사직서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대표가 사직에 있어, 구체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사직서에 퇴직 예정일을 작성은 하였지만 의견 충돌로 인해 예정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 등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3. 급여에 있어 문제는 없을까요??
4. 대표가 승인처리가 안해주면 30일 후부터 효력이 있는데 중간에 무단결근 하면 어떻게 될까요?
7년 일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습니다.
궁금한게 생기면 글을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