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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사정으로 임시 휴업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어서 출근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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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2일 후 일주일병가 신청 해고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가 엄격합니다. 다만 3개월 근속자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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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타절이나 도산했을때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우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입니다. 사용자가 협조를 해준다면 수급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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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로 발생한 상여금은 퇴직연금(DC형)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근속년수로 발생하는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에도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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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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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후 촉탁직 근무전환시 연차수당및퇴직금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65일만 근무할 경우 11개가 되고, 366일을 근무할 경우 26개가 됩니다.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정산받고, 365일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역시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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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의 기준은 회사내규에 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회사에서 그 이하의 근로조건을 규정할 수 없고, 규정할 경우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대체됩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이상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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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로자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5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입사일에 발생하여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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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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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지 못했어요. 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데, 다른 직원의 경우에는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그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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