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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퓨마188
우아한퓨마18822.02.17

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다른글을 읽어보니 근로자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합의 관련하여 근로자별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구두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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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지각 및 조퇴시간을 누계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식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지만 분쟁 예방차원에서 서면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합니다. 구두합의도 무방하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다른글을 읽어보니 근로자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합의 관련하여 근로자별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구두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하면 될 문제이지,

    이것을 강제로 연차사용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지각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구두 가능)가 있다면 조퇴/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각과 조퇴를 누계한 8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1. 조퇴, 지각 등의 연차 차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2000.01.22)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인사 복무 차원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지각 및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157, 회시일자 : 2000-01-22]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