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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21.08.17

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1. 지각,조퇴, 외출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2. 운영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한게 조퇴에 포함되나요?

3. 근로자대표가 다른 근로자와 상의없이 운영자와 서면합의를 해도 조기퇴근이 연차 대체 가능한가요?

4.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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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2.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적법하게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었다면 회사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 X)

    4. 네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 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2. 사용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조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통상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써, 회사가 누계8시간이라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한 것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조기퇴근이 연차대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조퇴,외출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은 사내규 정에 따라 다릅니다.

    2. 운영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한게 조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조기퇴근은 불가능합니다.

    4.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시간과 상관없이 횟수에 따른 연차차감, 횟수에 따른 감급 시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더많은 시간을 연차로 차감하거나 임금을 공제할 경우 법위반소지가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누계 시간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차감하던가(시간단위로 연차사용가능한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2. 전달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퇴근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일정시간 휴업을 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1의 답변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 이상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사항에 대한 항의권한을 갖게 됩니다.)

    4.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조퇴, 외출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 근로자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상 불가합니다.

    2. 운영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한게 조퇴에 포함되나요?

    -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가 다른 근로자와 상의없이 운영자와 서면합의를 해도 조기퇴근이 연차 대체 가능한가요?

    -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조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4.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 조퇴, 외출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2. 운영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하는 경우 조기퇴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서면합의를 해도 조기퇴근이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4.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어 누계 8시간을 1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운영자가 사용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퇴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업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대표와만의 서면합의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한 것은 조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

    4.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조기 퇴근한 것이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지급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3.조기퇴근을 연차대체서면합의의 연차대체일로 볼 수 있을지는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의 당사자가 됩니다.

    4.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조퇴, 외출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연차대체합의는 특정한 근로일을 정하여 연차로 대체해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상 특정한 근로일이 지정안되면 불가합니다.

    2. 운영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한게 조퇴에 포함되나요?

    휴업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대표가 다른 근로자와 상의없이 운영자와 서면합의를 해도 조기퇴근이 연차 대체 가능한가요?

    1번과 같습니다.

    4.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누계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3.근로기준법 상 연차대체의 요건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선출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4.점심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맡겨져 있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