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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여우250
클래식한여우25023.09.14

연차를 다른 항목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연차를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게되면 다른 항목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연차 1개를 숙박권1개로 대체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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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한편,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 이외의 다른 것으로 갈음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곧바로 연차휴가수당을 숙박권으로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지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른 금품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휴가로 부여되어야 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숙박권으로 대체할 수 없고 연차수당으로만 대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적 성격을 가지기에 다른 현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숙박권 등의 지급이 있더라도 연차휴가랑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숙박권 지급이 있다고 하여

    연차를 미부여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연차를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게되면 다른 항목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연차 1개를 숙박권1개로 대체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강행법규는 개인과 합의한다고 하여 위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