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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무늘보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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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지 못했어요. ㅠ

문의드립니다. 21년도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 아니라며 출근을 하라했지만, 알게된 사실이 저와 동료 2명 빼고 다른 직원들은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당히 요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신고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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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에게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도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 아니라며 출근을 하라했지만, 알게된 사실이 저와 동료 2명 빼고 다른 직원들은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당히 요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신고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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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차별해서 지급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에 차별 이유를 문의하시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데, 다른 직원의 경우에는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그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당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특정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수도 있을 것이나 다른 사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작년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를 하셨다면 법과 다르게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급여 미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에서 다른 동료들은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경우, 급여를 받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