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지 못했어요. ㅠ
문의드립니다. 21년도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 아니라며 출근을 하라했지만, 알게된 사실이 저와 동료 2명 빼고 다른 직원들은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당히 요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신고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에게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도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 아니라며 출근을 하라했지만, 알게된 사실이 저와 동료 2명 빼고 다른 직원들은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당히 요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신고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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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차별해서 지급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에 차별 이유를 문의하시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데, 다른 직원의 경우에는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그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당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특정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수도 있을 것이나 다른 사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작년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를 하셨다면 법과 다르게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급여 미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에서 다른 동료들은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경우, 급여를 받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