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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정 연차 말고 포상형식으로 연차를 추가로 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상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은 9,160원이지만 그 이상의 시급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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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2. 휴일이 중복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3.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4. 5.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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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시 정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3. 취업규칙 내용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4. 가능합니다.5.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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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무급휴무일에 걸리는 경우 사용자가 1배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혜택을 받으려면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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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므로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감독관의 중재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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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 및 백내장 진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진단서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현재 일을 계속할 경우 건강이 악화될 것이며, 재취업보다는 일을 쉬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자발적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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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월입사 22년 3월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2년 1월 입사일까지 근로하였다면, 이번 연도 연차유급휴가 전체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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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상황에 대해 문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서 고의나 반복성이 없는 한 자율시정 위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그렇습니다.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4. 입사일로부터 매달 1개씩 최대 11개, 2022년 2월 4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알아야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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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주의 경우, 주휴일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주휴일과 별개의 휴일입니다. 각각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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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 3달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의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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