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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뻐꾸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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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에 동의하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근무하는데 대표가 일이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무급휴가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장 직원은 한국인 단 세명이고 이 세명다 무급휴가 가라고 하네요 저번달 급여도 수당을 안 줬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 100분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쉬는 거라면 무급휴가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이겠습니다.

      2. 다만, 기재해주신 바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 기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회사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므로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무급휴가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줄 수는 없으며,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국적 구분없이 5인 이상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