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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개미핥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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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혹시나 내용이 너무 많다면 간략한 내용과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리고, 내용은 꼭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시급 : 9,16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1,914,440원

      • 최저임금 관련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도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160원입니다.

      또한, 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으로 1,914,440원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이 아래와 같이 고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혹시나 내용이 너무 많다면 간략한 내용과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리고, 내용은 꼭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9,160원*209시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상기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탈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가

      있으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 3달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의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자 기준 월 최저임금은 9,160 × 209 = 1914440원 입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은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1시간에 최저 9,160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월요일~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으로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월급이라고 하는 금액은 최저시급인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과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계산 시 반영되는 비율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해당 내용은 검색포털에서 "식대,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방법" 등으로 검색 후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1. 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5일 일일 8시간 근무자의 월간 주휴일 시수를 포함한 한달 근로시간 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