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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크낙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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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 및 백내장 진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 프로덕션에 정규직으로 2019년 9월부터 근무,

당해 12월부터 정규직 전환되어 회사다니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눈이 예전보다 많이 나빠진 것 같아서 안과에서 검진 받았는데

백내장이 예전에 비해 진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선천적 백내장 진단을 받은지는 4년 정도 됐고 그동안 진행이 되지 않아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는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영상 시사를 하고 밤을 새면서 편집을 하다보니 백내장이 심해진 것 같아서

한동안 영상 쪽 일은 쉬어야 할 것 같아

올해 1월 말에 2월까지만 회사를 다니겠다고 회사에는 말을 한 상태인데요.

(사업장이 작다보니 제가 질병 휴가를 내면 업무가 인원이 부족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 새 인력을 구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찾아보니 질병이나 시력 저하 등의 원인에 있어서는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봤는데요.

제가 실엽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지... 회사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찾아보니 질병이나 시력 저하 등의 원인에 있어서는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봤는데요.

      --------------------------------------------

      가능은 하나,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인정기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내용

      1) 진단서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료내역(입원·통원연월일 등), 의료기간의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 기재,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2) 사업주 확인서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

      (3) 판단 기준

      -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함

      -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

      -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함

      -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치료예상기간 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중 병행치료(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대체근무자 문제 등으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은 바 하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서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현재 일을 계속할 경우 건강이 악화될 것이며, 재취업보다는 일을 쉬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자발적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1. 백내장 등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