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일때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을 유추해보았을 때 9,311원의 시급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이므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보다 확실한 것은 1달 소정근로시간을 통해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에서는 하루 몇시간, 1주 몇일 일하고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산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0시간 근무시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추후 회사 사정상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0
0
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 장소가 현 근무지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를 인사이동시킬지는 굳이 해당 근로자를 인사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 신의칙상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고려하여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4
0
0
퇴사권고 받고 나왔는데 실업급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통상적인 근로자라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사정(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0
0
연휴3일간만 시급이 오르는데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휴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인 경우의 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근속 일수 인정받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업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전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없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정규직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주20시간 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에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단시간 근로자, 그런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무급병가중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간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식대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15일 이상 등의 요건을 규정할 경우 고정성이 없게 되어 통상임금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질이 없다면 임금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현 근무회사가 절 다른 회사로 이직시키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합병된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관계를 b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등의 정산을 원한다면 이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에 b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4
0
0
퇴직후 급여지급일이 14일이 넘은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지급 기일에 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 기다리지 못하시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