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중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22. 02. 04. 00:01

입사일은 2016년11월16일입니다 .

병가시작일은 2021년11월8일이며 복귀하는날은 22년3월2일입니다.

무급병가중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아직 퇴사날짜는 세무사랑 상담후에 알려주신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이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계산을 하려하면 마지막근무 3개월 급여랑 상관이있는것같은데 저는 21년11월8일에 마지막 월급을 받았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말씀하신 것 처럼 2018.11.16.~ 근무 후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십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실제 임금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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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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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즉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022. 02. 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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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 02. 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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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2. 02. 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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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업무외 부상 또는 빌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되,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2. 02. 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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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간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

              2022. 02. 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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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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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병가 중에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2. 02. 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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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 관련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병가기간은 제외되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2. 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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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질의의 경우 무급휴직 직전 기간 중 평균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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