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순박한물범77858
순박한물범7785822.12.29

자진퇴사후 취업후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입사후 2022년 5월 자진퇴사 하고

쉬고있다가

12월부터 일을하게 되었다가 다음달에(1달이상)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ㅇ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으로 이직했으므로 이직사유 충족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후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한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기는 하나,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021.9.에 입사한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한주 5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도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사유만 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마지막 직장이 1개월 미만이면 그전에 1개월 이상 일한 직장의 이직사유를 보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일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