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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격려하는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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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전직장에서 11개월일하고 권고사직하고 현 직장에서 3개월채우고 권고사직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필오한 자료같은 것이 따로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직장 및 현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11개월 일하고 권고사직하고 현 직장에서 3개월 채우고 권고사직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만 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하고 회사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고,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