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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11개월일하고 권고사직하고 현 직장에서 3개월채우고 권고사직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필오한 자료같은 것이 따로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직장 및 현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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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11개월 일하고 권고사직하고 현 직장에서 3개월 채우고 권고사직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만 되면 가능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하고 회사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고,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