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질병으로 8개월간 무급휴직 하였고 이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 직전 3개월의 임금평균의 60%인건가요??
아니면 일급 63,000으로 계산되나요?
고용·노동
질병으로 8개월간 무급휴직 하였고 이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 직전 3개월의 임금평균의 60%인건가요??
아니면 일급 63,000으로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