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질병으로 8개월간 무급휴직 하였고 이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 직전 3개월의 임금평균의 60%인건가요??
아니면 일급 63,000으로 계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직전 3개월의 임금평균의 60%으로 하나 하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64192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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