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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고래35
특출난고래3523.05.18
60일 무급 휴직 뒤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신청 시에 수령액이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측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자합니다.

퇴사되기 전 70일 가량의 무급 휴직을 한 뒤에 퇴사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해보니, 실업 급여를 계산시에 퇴사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 실업 급여 산정액에 중요히 고려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확실한 것은 계산해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급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나요? 아님 무관한가요. 노무 관련 조언을 요청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무급휴직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회사의 승인을 받는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무급휴직 이전 정상출근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것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진다고 실업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직기간과 실업급여 수령액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므로 실업급여 수령액에도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