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무급 휴직 뒤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신청 시에 수령액이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측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자합니다.
퇴사되기 전 70일 가량의 무급 휴직을 한 뒤에 퇴사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해보니, 실업 급여를 계산시에 퇴사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 실업 급여 산정액에 중요히 고려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확실한 것은 계산해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급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나요? 아님 무관한가요. 노무 관련 조언을 요청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회사의 승인을 받는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무급휴직 이전 정상출근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것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진다고 실업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직기간과 실업급여 수령액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