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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귀뚜라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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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임금지연 된지 1년 이내 합산 60일이 경과하였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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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후 체불사실이 인정되어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겠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받아 판단하고,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이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면 사업주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시거나 사업주가 이를 부인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