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받아 판단하고,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네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이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면 사업주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시거나 사업주가 이를 부인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