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2019년도 03.01 입사 했는데 2022.01.28일 퇴사 하였습니다.
근데 19.20,21년도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 했습니다.
문제는 22년도 인데 16개 지급하는데 1월에 퇴사하여 16개를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무실 문의 해봤는데 1월 월차 식으로 한개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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