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2022. 02. 03. 21:52

2019년도 03.01 입사 했는데 2022.01.28일 퇴사 하였습니다.

근데 19.20,21년도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 했습니다.

문제는 22년도 인데 16개 지급하는데 1월에 퇴사하여 16개를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무실 문의 해봤는데 1월 월차 식으로 한개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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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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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9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53.6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내부규정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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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일이 되어야 16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월 28일 퇴사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2. 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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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22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2. 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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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3. 01.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3. 01. : 26개(15개+11개)

            2021. 03. 01. : 15개

            2022. 01. 28. 퇴사 시점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입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2. 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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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3월 1일에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퇴사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월 1일 이후 퇴사하였으므로 16개 모두 발생합니다.

              2022. 02. 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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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면 2022.1.1.에 휴가 15개 (또는 16개)[전년도 80%이상 출근]가 발생하며, 2022.1.28.에 퇴사를 하여도 15개 (또는 16개)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상응하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1.3.1.에 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이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상응하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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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0년 3월 1일에 15일, 2021년 3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휴가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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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3.1~2020.1.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 2019.3.1~2020.2.2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3.1~2021.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3.1~2022.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1.28에 퇴사했으므로 미발생)

                    -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15+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상기 내용에 따라 2022.3.1에 발생할 연차휴가 16일은 2022.1.28에 퇴사할 시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41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전액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2022. 02. 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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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퇴직일 현재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2. 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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