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3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 16개에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
19년 1월2일 입사하였고 22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22년도 1월1일기준으로 연차 16일이 발생하나요 ?
아니면 현재 2월이니까 1월 2월에 대한 연차 2개가 발생되어 2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요청할수있는건가요 ?
제가 퇴사를 하면서 수당을 요청하려고하는데 3월31일 기준으로 22년도 연차사용한게 없으면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 할 수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하시고 말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