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미지급 궁금한게많습니다.
22.1.17일 입사 후 연차 11개중 2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3년에 22년연차수당을 받을경우 23년에 사용할 연차가 없다고 그래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 22년연차수당을 24년1.17일이후에지급한다고 합니다. 말같지도않는소리인거같은데 올해 22년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또한 올해에 22년연차를 받을경우 23년연차가 진짜 없어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