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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교재 비용 등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부차적인 요소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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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전 근로기간과의 시간적 단절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이전 근로관계에 이어서 근로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등의 경우에는 22년 3월 4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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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입사일에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22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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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연차유급휴가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2년 1월 13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요건에 대해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무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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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최초 6개월 근로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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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보수액을 낮춰서 신고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수정달라고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잘못 신고된 부분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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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일이 아니라,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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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식대가 임금이라면, 2022년 기준으로 38,288원을 초과한 61,712원만 최저임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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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부당전직 여부를 판정할 것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에게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한 부당전직의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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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이미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한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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