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21년 1월 13일에 입사해 3개월 계약직 근무 했습니다.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2개월 프리기간 연장으로 총 5개월 프리랜서 기간을 거치고 21년 6월 1일 자에 정규직 전환 되었는데요.
연차 15일이 생기게 되는 기준 날짜가 입사일 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이 된 6월 1일자 기준인가요?
하도 여러 곳에서 생긴다 아니다 말만 많아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현 직장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13일에 입사해 3개월 계약직 근무 했습니다.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2개월 프리기간 연장으로 총 5개월 프리랜서 기간을 거치고 21년 6월 1일 자에 정규직 전환 되었는데요.연차 15일이 생기게 되는 기준 날짜가 입사일 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이 된 6월 1일자 기준인가요?
하도 여러 곳에서 생긴다 아니다 말만 많아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현 직장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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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는 호칭, 형식을 사용하나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초 입사일이 연차휴가, 퇴직금을 계산을 위한 기산일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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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였다면 6월 1일이 기준이 될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해왔다면 1월 13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판결).
귀 질의와 같이 계약직(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가정)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1. 01. 13.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에게 발생을 합니다.
2.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은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인 202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면 최초 프리랜서로 근무하시 시작한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만약 최초 계약 후 5개월의 기간 동안 실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순수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고용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발생 기준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프리랜서 기간 또한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신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13일에 입사해 3개월 계약직 근무 했습니다.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2개월 프리기간 연장으로 총 5개월 프리랜서 기간을 거치고 21년 6월 1일 자에 정규직 전환 되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1월 13일이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연차유급휴가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2년 1월 13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요건에 대해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무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프리랜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초과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 15일이 생기게 되는 기준 날짜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입사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개월간의 프리기간이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로서 근무한 것이며, 계약직 근무 후 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6.1자가 기준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최초 입사일인 1.13일이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제공하는 근로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 입사한 2021.1.1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2021.1.13~2022.1.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없이 3.3%신고 되어 5개월 기간제 계약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3.3% 5개월 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면, 동일업무,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무 시 계약 형태만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입사일(1월13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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