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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고래150
홀쭉한고래15023.01.13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1.11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만근 법적 계약직 연차 11개 소진

22.11월 계약 종료와 함께 정규직 즉시 전환 하여 23.1월 현재 근무중입니다.

전환 후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문의하니 22년도 연차로 5일(소모된 계약직 연차 11개중 생일연차 1개 반환 포함)이 추가로 제공되었는데.... 저는 법적으로 15개를 즉시 제공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ㅠㅠ

물어보니 매해 3월에 연차가 발생하여 1년을 사용한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계약직 연차를 소모한 후 전환되었는데 그 기준과는 달라야 하는거 아닌지, 5일 추가는 왜 들어오는건지 전환 되었으니 15일 발생하여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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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11월에 15일

    이후에는 2023년 11월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한,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1.~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2022년 11월에 15개의 연차가 법에 따라 한번에

    발생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매해 3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매년 3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로관계를 모두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신규입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만 전환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새로 신규 입사하는 날이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후자는 계약직으로 처음 입사하여 근무한 날이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