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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고래150
홀쭉한고래15023.01.13

퇴사연도에 따른 연차지급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1.11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만근 법적 계약직 연차 11개 소진

22.11월 계약 종료와 함께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여 정규직 즉시 전환 하여 23.1월 현재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때 연차가 발생되지 않아서 물으니 3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약직 기준 입사일 21.11.22 / 정규직 전환 22.11.21)

회계연도가 3월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규직 전환 후 연차가 발생전이라 지금 퇴사 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없나요?

계약직 연차는 계약직 기간내 소모를 하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후에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즉시 발생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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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3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되므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되면서 계속근로한 경우이므로 2022년 1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1.11.2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11.22.~2022.11.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2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2023.11.21. 동안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