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여쭤봅니다
근로계약 사항 : 24.3~25.2 (계약직)
연차상황 : 1개월 만근시 1개, 총 11개
→궁금한 점
지인에게 근로계약 날짜와 상관없이,
12월까지 이번년도 연차를 소진하고
25년 1월에 새로 갱신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늘 3월에 일을 시작하는 직종이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간 11개 소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만약 지인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관련 근로기준 법안 근거
연차 갯수 (24년동안 11개+25년에 다시 1개월 만근시 1개씩인지?)
가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인사관리자,
위탁 재단에 어떻게 말해야 권리를 보장받는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궁금한거라..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지인 회사에서는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년 1월에 새로 갱신된다는 것은 틀린이야기입니다. 다만, 회사는 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를 1월1일~12월31일로 할지 3월1일~익년 2월28일로 할지는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산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4.3.~25.2인 근로자라면 1년 미만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11일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