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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조기출근, 연장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조기출근을 지시하고, 일찍 지휘감독을 하며 정상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위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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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합의연장근로 인가요? 연장근로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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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만료 전 퇴사할시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당초 계약한 바와 같이 4월 22일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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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당초 계약한 바와 같이 4월 22일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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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알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월급제(휴일을 이미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라면 1.5배, 시급제라면 2.5배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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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달 개근시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1개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이 4시간으로 통상 근로자보다 작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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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사직서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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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1/28~2/2 일용직 가산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음주 근무예정이라는 주휴수당 요건은 작년 8월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는지가 중요한데, 주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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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에 연이어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며 해고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해고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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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공휴일로 요청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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