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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사슴벌레122
냉철한사슴벌레12222.01.30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2년간 한 번도 받지못해서 퇴직 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지급되는 금액 계산이 어떻게 일 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2주 내에 안 들어오면 두 개 같이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고 제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주 본인이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서 주나요? 아니면 제가 이 금액이라고 알려줘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사업주가 틀린 금액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 혼자서 나름 계산해서 가져 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으로 2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쌓인 금액을 계산해서 정확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자료를 보여드리니 장황한 연설 끝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제가 드린 자료를 찢어서 버렸습니다.

계약시점부터 현재까지는 2월이면 2년째가 됩니다. 주18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로 계약했고 여름과 겨울방학 한두달간은 주7일 매일 9시간씩 출근하고요. 미지급된 금액과 퇴직금이 꽤 커서 꼭 받아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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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금액을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청구합니다. 양측 금액이 맞다면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되며 금액이 다른 경우 관련된 입증 자료 및 계산 내역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판단합니다.

    진정 제기시 구체적 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지급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계산을 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고 2년 근무를 하셨으면 주휴수당, 퇴직금을 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틀린 금액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들어가고 제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주 본인이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서 주나요? 아니면 제가 이 금액이라고 알려줘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사업주가 틀린 금액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신고가 들어간 뒤에는 근로감독관님이 법적으로 타당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당사자간 합의하기도 하구요.근로자는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근거를 갖춰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금액이 꼭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 접수하면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계산 내역 제출하ㅛㅣ면 감독관이 보고 판단할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둘 모두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등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기본급으로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하루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는 시급이 나와있지 않은데, 최저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각 연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편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고가 들어가고 제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주 본인이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서 주나요? 아니면 제가 이 금액이라고 알려줘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사업주가 틀린 금액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정을 의뢰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께서 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셔셔 진정을 제기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은 해당 자료와 근로자의 진술 및 사업주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제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진정 시 통상적으로 본인이 직접 계산한 체불액을 제시하게 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는 8시간 입니다.

    2. 4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