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부당한 발령..직장 내 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직장내괴롭힘보다는 부당전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위원회에서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신의칙상의 협의절차가 있었는지를 종합하여 부당전직인지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0
0
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로자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연차,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부터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30일 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0
0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할 것 같습니다. 방법없을까요? (부당해고?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2.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9
0
0
계속근무자 남은연차에 대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22년1월28일 퇴사할 경우, 월급이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적인 주휴일인 일요일로 가정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월급 전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퇴직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조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0
0
근로계약서 신고후 해고통보 받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참고). 또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만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9
0
0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0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11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 것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에는 다를 수 있음). 1년의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0
0
퇴사자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올해 발생한 14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될 것입니다.2. 안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