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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30일은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싫다면 무단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무단퇴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초에 어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실적으로 이 정도 문제로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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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해서는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고사직에 대해서 따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된 권고사직일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가 될 수 있으니 당초 정해던 날짜에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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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화요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다른 주휴수당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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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텐데 2월 1일이 퇴직일이 아니라면 1월에 개근을 하였더라도 1월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을 퇴직일로 하여야 발생니다. 이 경우 하루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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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물론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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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일을 8월 초부터 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서 계속근로기간을 다툴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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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이 나옵니다. 질문자님은 3년 5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으므로 월급 200만원 기준으로 630~640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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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는 것입니다. 제3자인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지시를 할리도 만무하고, 하여서도 안됩니다. 하였더라도 권고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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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신고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사유에 맞게 건강상 이유로 퇴사했다고 신고하였다면, 의사의 진단서 등을 증빙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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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다쳐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이미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다 다쳤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했다는 자료와 업무 중 다쳤다는 점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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