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아한개미새234
우아한개미새234

가족수당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이번에 애기를 낳아서 급여일에 가족수당을 신청할려고 하니,출생신고를 해서,등본을 첨부하라고 합니다.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해 출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로도 되지 않나 문의를 해봤더니,무조건 등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출생증명서로는 가족수당을 신청할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작명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여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물론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에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에 등본이 규정되어 있다면 등본을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지급시 제출해야할 서류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가족수당 부양 요건을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증빙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을 따르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증빙자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등본을 증빙자료로 요구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 이름을 정하지 못해 출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로도 되지 않나 문의를 해봤더니,무조건 등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출생증명서로는 가족수당을 신청할수 없나요?

      내부규정에서 공무원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것이며,

      내부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를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