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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하다 혼자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하다 다쳤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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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일 일한 아르바이트비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3.3%의 세금을 떼겠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세한 것은 세금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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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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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후자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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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월급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고 적법하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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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명하고, 다른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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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간병으로 인한퇴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호에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사유를 입증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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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빠진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잘못 신고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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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 할때 기준이 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달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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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부당대우??누구와 상담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을 적용받아 노동위원회에서 인사이동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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