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정근로시간 맞는지 알고싶어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알고있구요
다만 검색해보니까 대부분이 주5일 아니면 주6일 기준으로만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주4일 실근무시간 6.5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근무했으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주 26시간(6.5시간*4일)인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6/40*8=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40시간에 비례하여 26 / 40 x 8로 계산하여 5.2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나, 유급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5.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 실근무시간 6.5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근무했으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 맞는건가요?
6.5x4/40x8= 5.2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문의하신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근로시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2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8/40을 곱하면 5.2시간이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 이 계산방법에 따라 일 5.2시간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6.5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잡으려면, 4일이 아닌 5일 이상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5일 이상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야 규칙성이 있다고 보고 위 계산방법이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8×(26/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