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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출근후 퇴근통보, 그리고 재출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 근로시간 중 사용자 사정으로 퇴근하라 하였다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근로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추가 발생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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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으로 남은연차 이월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처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사용기한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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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년차 발생 갯수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2년이 경과하여 재입사하였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규 입사자와 마찬가지로 1년 전까지는 개근시 매달 1개식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물론 개근 외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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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를 단위로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루라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차주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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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만근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기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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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요건 중 다음주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위의 말씀처럼 하신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그 날 일한 것처럼 월급에서 공제되지는 않을 것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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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통장 irp계좌 ?or 일반통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전용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추후 직장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하고 추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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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출퇴근 왕복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가 불가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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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이미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 등이 어려운 사업장이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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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인데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원래 그렇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주5일 근로하신다면 기본급에 209를 나눈 시급에 8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65,993원이 됩니다.3. 1번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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