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인데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

다가****
2022. 01. 12. 07:30

수습 90%가 적용되어

기본 근무시간은 9시간 에서 점심시간(1시간) 을 뺀 8시간 입니다.

기본급(기본수당) -- 1,724,082 원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129,927 원

연차수당-- 65,992 원

1. 위에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은 시간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어떻게 초과된건지 시간으로 알 수 는 없나요?

2.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겠지만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이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는 월차가 65,992 원 인지 궁금합니다.

3. 위 경우 제가 만약에 주 52시간을 초과 하거나 위 사항을 토대로 한달 기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원래 그렇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5일 근로하신다면 기본급에 209를 나눈 시급에 8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65,993원이 됩니다.

3. 1번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 01. 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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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에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은 시간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어떻게 초과된건지 시간으로 알 수 는 없나요?

    → 9,165원 기준 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겠지만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이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는 월차가 65,992 원 인지 궁금합니다.

    → 해당 연차수당은 추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개념의 임금입니다.

    3. 위 경우 제가 만약에 주 52시간을 초과 하거나 위 사항을 토대로 한달 기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가능합니다.

    2022. 01.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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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1.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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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에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은 시간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어떻게 초과된건지 시간으로 알 수 는 없나요?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시 계산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겠지만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이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는 월차가 65,992 원 인지 궁금합니다.

        >>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724,082원/0.9/209시간*8시간= 73,326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기간 중이더라도 90%를 적용한 시급으로 산정하여 포함시킬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위 경우 제가 만약에 주 52시간을 초과 하거나 위 사항을 토대로 한달 기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초과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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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2010년 이후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6052 판결 등).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평소에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이 부인될 수 있는 바, 관련사항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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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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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초과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2.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액수는 65,992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초과할 경우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2. 01.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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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에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은 시간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어떻게 초과된건지 시간으로 알 수 는 없나요?

                급여명세서상 계산방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겠지만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이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는 월차가 65,992 원 인지 궁금합니다.

                15개를 12로 나눈값인지 아니면 월단위연차인지 여부 역시 급여명세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경우 제가 만약에 주 52시간을 초과 하거나 위 사항을 토대로 한달 기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2022. 01.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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