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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재규어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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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월 31일, 2월 1일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1일이 월요일인데 이런 경우 31일을 전 주에 묶어서(전 주 월~금 + 31일)까지의 주휴수당과 2월 1일~4일(화~금)까지의 2주치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달 상관없이 31일~4일(월~금)까지의 1주치 주휴수당만 못 받는 건가요 고용주와 입장이 달라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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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월 31일, 2월 1일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1일이 월요일인데 이런 경우 31일을 전 주에 묶어서(전 주 월~금 + 31일)까지의 주휴수당과 2월 1일~4일(화~금)까지의 2주치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달 상관없이 31일~4일(월~금)까지의 1주치 주휴수당만 못 받는 건가요 고용주와 입장이 달라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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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닌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31, 2.1, 2.2은 빨간날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유급휴일로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 1개가 미발생합니다.

    월 마지막주와 다음달 첫째주는 이어서 1개의 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5인 미만이면서, 결근이 있다면)에서는 그냥 주휴수당 1개만 미발생합니다.

    2개 미발생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를 단위로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루라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차주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휴일 출근 산정 단위가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인지 알아야 합니다.1주단위로 판단하시고, 월단위로 두번 제외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월과 관련 없이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을 한다면 1월 31일, 2월 1일 결근시 2월 첫째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 2월 1일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1일이 월요일인데 이런 경우 31일을 전 주에 묶어서(전 주 월~금 + 31일)까지의 주휴수당과 2월 1일~4일(화~금)까지의 2주치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달 상관없이 31일~4일(월~금)까지의 1주치 주휴수당만 못 받는 건가요 고용주와 입장이 달라 질문드려봅니다.

    1주치만 주휴수당만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화 이틀간 결근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1월 31일(월)에 결근한 경우에는 이는 전주의 소정근로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전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1.31(월)~2.4(금) 동안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만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를 단위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31~2.4.기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