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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에 대한 고지 의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해야 발생하므로 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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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및 보상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일까지 받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공상처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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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요? 하루근무8시간에 점심시간은 비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을 막는다면, 그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포괄임금제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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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전환전 임신으로 인해 해고당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기간 중에 임신을 이유로 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통보를 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미리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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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전환되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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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연중휴무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 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연중휴무라면, 그 내용이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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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사항이 아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동의 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계약서 내용을 대체합니다. 무효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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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갱신일?지급일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과 마찬가지로 일해왔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달리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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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알바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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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초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이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 단위와 주 단위 모두를 계산해보았을 때 더 많은 쪽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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