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전환전 임신으로 인해 해고당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2022. 01. 05. 06:03

현재 2020년 3월부터 근무하여 2022년 3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될 예정인 회사원입니다.

무기계약을 2개월 앞둔 현재 임신 10주입니다.
출산 예정은 2022년 8월초입니다.
아직 인사팀에 알리지는 않았으나 곧 알려야 할것 같은데
조금 불안한점이 있어 확인 해두려고 합니다.

1. 만약 회사에서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 2022년 3월 무기계약으로 변경해주지 않을경우 어떠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만약 신고 할때는 회사측에 통보 없이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일지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2.다만 갱신기대권 내지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1. 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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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2022. 01. 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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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기간 중에 임신을 이유로 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통보를 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미리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01. 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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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2.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한 갱신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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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면서 임신했다는 이유로 전환시켜 주지 않는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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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의 규정이 있는 등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줄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사실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떄에는 부당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2022. 01. 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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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 근무 후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업장에서

              2022년 3월 무기계약직 근무 변경 거부 사유가 임신이라면 이는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해당 거부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잘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별도 회사에 통보하실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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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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