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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상사조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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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연중휴무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현재 연중휴무 5일 있고 1월말에 퇴사하려고하는데 퇴사하기전에 연중휴무 전부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연중은 이번년도 근무일 상관없이 작년 근무일 기준으로 생기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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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퇴사하기 전에 전부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중휴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그후 1년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 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연중휴무라면, 그 내용이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퇴사 전에 잔여 연차 모두 소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에서 표현한 ‘연중휴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꼐서 말씀하시는 연중휴무(?)가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라면 귀사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중휴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발생하신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입사일 기준 발생하신 연차를 모두 소진하신 후 퇴사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중휴무가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인 경우 발생되게 되는 휴가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전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추후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중휴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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