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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가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가 11개+15개,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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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고용형태(고유번호증)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 부당해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각 센터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따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독립성이 없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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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1월 1일~12월 31일 기준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5*(근무기간/365)을 곱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자 기준이라면 22년 4월 15일이 되어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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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테레마케터)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영업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함이 원칙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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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시 기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회 이상 주어져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로서 공휴일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에도 쉬고, 주휴일에도 쉬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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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퇴직금 요건은 4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 요건은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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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381원인데 수습기간이라고 90%만 받았습니다. 3개월 계약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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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요건 중 하나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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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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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시 최저임금 미만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그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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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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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의 혜택을 받으려면 공휴일에 일하는 날이 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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